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 방법

사. 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 방법 //

친권자가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후견이 개시되므로, 후견인으로 될 자가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장, 통장, 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민법 제93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와 같은 서면

등)을 첨부하여 다음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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